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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4 2019고단4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죄, 제2 죄,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1의 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1. 26.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0. 2.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이 산재환자들을 대리하여 장해급여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이른바 산재브로커로서, 2008. 8.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노무사무소에서 일하였고, 2011.경부터 2012. 9.경까지 서울 마포구 I에서 공인노무사 J의 명의를 빌려 K을, 2012. 10.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서울 강서구 L에서 공인노무사 피고인 D의 명의를 빌려 M를 각 운영하였고, 2015. 9.경부터 2018.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법무법인 O에서 일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2. 9.경까지 위 K에서, 2012. 10.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M에서 각 피고인 A이 고용한 직원으로서 산재브로커 일을 하였고, 2015. 9.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법무법인 O에서 산재브로커 일을 하였고, 2016. 9.경부터 2018. 8.경까지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노무법인 Q에서 공인노무사 피고인 E의 명의를 빌려 산재브로커 일을 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6.경부터 2012. 9.경까지 위 K에서,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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