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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5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537]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2. 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대합면 경남대로에 있는 수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 고 정 538]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 17:16 경 경주 효현동 경주 대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0. 09: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체납차량 보유자 조사서, 압류차량 인도 영수증, 미납 과태료 내역서,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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