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가족과 2017. 2.경부터 2018. 2.경까지 화성시 G 소재 단독주택을 빌려 함께 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이 차임을 연체하고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 위 주택의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자 2018. 4. 12.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사이에 위 단독주택에서 폐기물처리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소유인 사진, 옷, 이불, 책, 냄비, 술병, 통장, 프라이팬, 거울(이상 각 수량미상) 및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탁, 침대, 소파, 서랍장, 텔레비전, 정수기 각 1대를 부수어 화물차에 싣고 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성시 G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들의 짐을 꺼내어 폐기물로서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들은 2018. 4. 5.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4599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답변서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건물을 2017. 10. 12.자로 명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고, 건물은 열쇠를 직접 전달할 필요가 없는 번호키로 되어 있어 가재도구 등 피해자들의 짐을 전부 빼내어 이사하였으므로 H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인도)나 2018. 1. 20.부터의 임대료를 청구할 근원이 사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