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F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피고인 A이 피고인들의 모친 D의 이웃에 사는 피해자 E(77세), 피해자 F(여, 72세) 부부와 펜스 설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다수의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에게 위 D을 향후 괴롭히지 않도록 경고할 생각으로 승낙을 받지 않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 입구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의 부모와 피해자들은 담 하나를 경계로 오랫동안 이웃으로 살아왔고, 먼 친척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들의 부모와 피해자들은 2012년 10월경 펜스 설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모친 D을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하고, 피해자들의 집 인근의 급수관 문제를 말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기로 한 점,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집 대문에 이르러 벨을 눌렀고, 피해자들의 집에 있는 인터폰에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문객을 음성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자 F은 벨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문 열림 버튼을 누른 점, ③ 피고인들은 대문이 열리자, 마당을 지나 거실 유리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