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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833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은 원고에게 97,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2019. 1. 15.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32056 건물명도 사건[항소심 : 2017나30673, 2017나2500(독립당사자참가의 소) 건물명도 사건] 1) ㈜D은 2014년경 E㈜(대표이사 F)의 수탁회사로부터 서울 성북구 G 토지 일부 지분 및 지상의 등기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 위에 있는 별지1 감정도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32056 건물명도 사건의 감정도이다(갑 제1호증의1). 기재 ① 내지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2 목록 각 기재 무허가건물(이하 순번에 따라 ‘①~무허가건물’이라 하고, 모두 합쳐서는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이라 한다

)도 함께 매수 내지 인도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5. 7.경 E㈜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의 인도 청구를 하였다. 위 사건에서 ㈜D의 위 매수 주장 등은 인정되지 않고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위 1심 판결 후 ㈜D이 2017. 1.경 제기한 항소심(원고는 2017. 7.경 독립당사자참가를 함)에서도 2018. 9. 20. 같은 취지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독립당사자참가인인 원고의 청구와 관련하여 E㈜에 대한 인도 청구는 아래와 같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5096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D㈜에 대한 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①~⑫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인도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사용ㆍ수익ㆍ처분권에 기해서는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B과 ㈜D 사이의 양도양수합의 피고 B은 E㈜의 대표이사 F 및 원고의 동생인데, 위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3. 31.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의 관리운영권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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