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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충격정도, 당시 피해자들의 외상 여부, 그들의 통증호소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설령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및 구호의 필요성 인정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고, 위 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까지 연쇄적으로 충격한 사고이었고,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뒷범퍼에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자국이 희미하게나마 남을 정도였던바, 사고 당시 충격정도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들은 경추와 요추의 각 염좌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의사들이 작성한 진단서를 각 제출하였고, 실제로도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함은 물론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됨으로써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구호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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