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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1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피해자 B(61세), C(여, 59세) 소유인 서울 광진구 D 3층 옥탑방을 임차하여 거주해 온 세입자이다.

피고인이 2016. 6.경부터 월세를 내지 않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2018. 10. 16. 승소하였고, 2019.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9. 18. 11:40경 위 옥탑방에서, 위 확정판결 및 집행문에 기하여 법원 직원들과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자신의 짐을 옮기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 B의 손을 잡아끌며 “위로 올라가자, 끝장을 내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8. 13:00경 서울 광진구 답십리로 80길 10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 B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를 향해서도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집에 거주하다가 강제집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 B를 위협하고, 장도리를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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