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1. 30. 16:43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에서 원주행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옆좌석에 앉은 다음 왼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등을 돌려 피하자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 18:20경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정선행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옆좌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몇 살이야, 어느 학교 다녀”라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좌석을 옮기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틀 동안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불특정의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