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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5고합2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2호), 제빵용 칼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19: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주점에서 동향 친목모임에 참석하여 약 3년 만에 만난 피해자 E(55세)을 비롯하여 지인 6명과 함께 소주 8병과 맥주 10병 정도를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위 피해자와 함께 주점을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인천 남동구 F까지 택시를 타고 온 다음, 다음날인 2014. 12. 21. 00:3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707동 7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12. 21. 0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혼 뒤 재산분할 중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혼을 말리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무슨 참견이냐며 피고인을 무시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로 가 그 곳 서랍장에서 식칼(총길이 31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꺼내들고 안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피해자의 상의 뒷목덜미 부분을 잡아끌어 피해자 머리를 피고인 쪽으로 내리누른 다음, 위 식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뒷목 부위를 15회 가량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후두부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1. 발생현장 CCTV 캡쳐 사진기록, 검시결과서 및 현장사진 등

1. 추송서(119녹취파일, 피고인 주거지 CCTV 영상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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