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2018. 5.경부터 애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9. 18: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D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와의 대화에 자꾸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3. 08:00경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몰래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D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D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하다가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D와 무슨 관계냐 ”, “씨발년, D랑 둘이서 붙어먹었냐 ”라고 욕설을 하고, 부엌으로 나가 씽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너를 죽이고, D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설득하면서 부엌칼을 빼앗아 싱크대로 가져다 놓자 재차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의 결막 출혈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