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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09 2013고합8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하청업체 E에서 도장공으로 일하는 자로서, 2012년 10월경 거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여, 42세)을 손님종업원 관계로 만나, 2013년 4월경부터 거제시 I 주택에서 동거하던 사이였고, 2013. 7. 24.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전부(前夫) 소생인 아들 J(중학생, 15세)을 데리고 온 후 일시적으로 위 주택 근방 모텔에서 거주하다가, 2013. 8. 24.경부터 피해자, J과 함께 위 주택에서 살았다.

피고인은 2013년 2월경부터 동거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계비를 빌려주고, 이사비용, 가재도구 구입비, J의 생활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나, 피해자가 밤늦게 귀가하면서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2013년 8월 말경에 탄다던 곗돈을 못 받고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한 것 등으로 인하여 2013. 9. 3. 이전까지 피해자와 수시로 다퉜다.

피고인은 2013. 9. 3. 19:30경 회사 업무, 저녁식사를 마친 후 위 주택으로 귀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곗돈 수급 가부 등을 언급하면서 귀가를 종용하였고 그곳 주택 거실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

그 무렵 피해자는 거제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L의 집에서 TV를 보다가 2013. 9. 3. 20:30경 위 주택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 21:00경 위 주택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언제 갚을 것인지, 곗돈은 언제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따졌으나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나를 못 믿어서 그러냐, 빚을 내서라도 500만 원을 줄 테니까 집에서 나가라, 다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즉시 위 집 부엌 싱크대로 가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식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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