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7고단29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경 서울 특별시 중구 AE에 있는 AF 마트 내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정육 코너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5 경 위 정육 코너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 코너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한우 등심 등 쇠고기 약 50kg 내지 60kg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G의 진술서
1. 약식 공소장 1부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매각한 가격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해 품 가격 및 중 량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