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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4 2015고단2125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 소재 ‘D 마트’( 이하 ‘ 본건 마트’ 라 함) 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본건 마트에서 정육 코너 및 생선 코너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각 코너에서 판매한 대금을 일단 피고인이 수령하였다가 매주 수요일에 위 대금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 경부터 같은 해

5. 10. 경까지 피해 자가 위 각 코너에서 판매한 대금 31,273,983원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28,146,585원 중 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9,146,585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 코너 별 매출 및 수수료 집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 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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