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정육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형 마트 정육 코너에서 정육을 훔쳐 피고인의 정육점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20:51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에서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 코너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한우 등심 2 팩을 상추 박스 속에 넣은 다음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4.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58,650원 상당의 정육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9, 11, 13,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