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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9 2017고정65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17:40 경 천안시 동 남구 광덕면 원덕 리에 있는 차령 터널 내 편도 2차로 길을 조치원 쪽에서 공주 쪽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앞 지르기가 금지된 장 소인 위 터널 안 도로에서, 위 도로의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D가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여 앞 지르기한 후 갑자기 속도를 줄여 급제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앞 지르기를 하였다’ 고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도 한 것으로 적시하였다.

그러나 도로 교통법 제 46조의 3 제 5호가 정하는 안전거리 미확보는 ‘ 도로 교통법 제 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이고, 이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말한다.

공소사실 기재 안전거리 미확보는 앞 지르기 당시의 것, 즉 옆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D에 대한 안전거리 미확보를 말하는 것으로, ‘ 도로 교통법 제 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로는 볼 수 없다.

만약 이를 도로 교통법 제 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한다면, 옆 차선을 이용하여 차를 추월하는 행위는 모두 안전거리 미확보가 되는 부당한 결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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