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D 아반 떼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2018. 3. 6. 19:40 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17번 국도 F에 있는 G 병원 부근 편도 2 차로로 제한 속력 시속 80km 인 자동차 전용도로를 광혜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 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27 세) 이 운전하는 I K3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가 방향지시 등을 켜고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위 K3 차량 옆을 지나가면서 경적을 2번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그 직후 2 차로로 진입하여 경고 표시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차량을 향해 상향 등을 켰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차량과 피해자 운전의 K3 차량 모두 시속 100km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급정지하여, 피해자 운전의 K3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K3 차량을 수리 비 약 3,630,7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한 속력을 위반하여 시속 약 110km 의 속력으로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앞 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하고, 연달아 갑자기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