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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49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10. 18.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0. 18. 09: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D에 이르러,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빌라 벽면 가스배관을 타고 4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을 들어오게 한 다음, 그곳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가방 10개, 현금 1,600,000원,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도서상품권 20,000원 등 시가 합계 총 7,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0. 22.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0. 22. 10: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경기 군포시 F 3층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귀걸이 6쌍 등 시가 합계 총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10. 28.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0. 28. 17:44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이르러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건물 반대편 옥상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I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을 들어오게 한 다음,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90,000원 상당의 가방 3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세트, 시가 490,000원 상당의 귀걸이 3세트, 시가 22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2개 등 시가 합계 총 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2,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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