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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12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특수 절도의 점 )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와 합동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저녁 시간대 불이 꺼져 있는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12. 26. 21:00 경 서울 은평구 C 건물 403호에 있는 D의 집 주변에 이르러 G는 피고인이 렌트한 H 소나타 차량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열려 져 있는 안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화장대에 보관 중이 던 D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진주 액세서리 1 세트( 목걸이, 귀걸이, 반지 각 1개), 시가 미상의 큐빅 귀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다.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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