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데다,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관련 문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관용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 2015. 12. 7. 17:20경 안성시 E 소재 B센터 C에서 F에 있는 ‘G주유소’까지 왕복 약 5km 구간을, (나) 2015. 12. 8. 09:30~18:00경 사이 C에서 출발하여 미양면 부근 도로 약 10km 구간을, (다) 2016. 3. 23. 13:00경 C에서 위 ‘G주유소’까지 왕복 약 5km 구간을 각 운행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B센터 C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바, 2015. 12. 8.경 C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자결재프로그램인 ‘온나라’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사실 H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 H’이라고 허위 입력하여 ‘차량배차신청(D, 2015. 12. 8. 09:30 ~ 2015. 12. 8. 18:00)’라는 제목의 허위 내용의 공문을 기안한 후, 즉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I에게 전산으로 제출하여 결재하게 하고, (나) 2015. 12. 8.경 위 사무실에서 위 ‘온나라’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사실 H이 D 관용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 H’이라고 허위 입력하여 ‘차량배차승인(D, 2015. 12. 8. 09:30 ~ 2015.12.8. 18:00)’을 제목의 허위 내용의 공문을 기안한 후, 즉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