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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신분관계] 피고인 A는 2012. 3. 26. 한국전력공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후, 2012. 4. 9.부터 경북 D 소재 한국전력공사 E지사에서 전력공급부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F 소재 G 대표자, 피고인 C는 대구 북구 H 소재 I 대표자로서, 이들 업체들은 한국전력공사 E지사에 철물, 케이블 등 자재ㆍ공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한국전력공사 E지사가 거래업체들로부터 마치 자재ㆍ공구 등을 납품받는 것처럼 회계결의서를 위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전력공사 J의 자금을 거래업체들에게 지급하게 한 후 그 중 상당 부분을 되돌려 받아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11. 20.경 한국전력공사 E지사 전력공급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I로부터 자재ㆍ공구를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컴퓨터로 전자회계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일자 : 2017. 11. 20., 입안보조 : A, 제목 : 대금지급, 내용 : I, 전주보호판 등 매입 3,300,000원”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허위의 회계결의서 1부를 기안한 후, 결재권자인 K 차장, L 부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K, L의 컴퓨터로 위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회계결의서를 임의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한국전력공사 E지사 전력공급부 명의의 회계결의서 1부를 위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인 회계결의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M 소재 한국전력공사 J 재무자재부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 때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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