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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06 2015고단420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에 있는 육군 제21보병사단 63연대 3대대 본부중대 소속 행정반에서 D사병으로 복무를 하다가 2015. 1. 22. 전역하고, 구두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위 본부중대의 D사병으로 보임되어 근무하던 중 행정보급관 상사 E이 평소 행정반에서 근무하는 D사병들에게 온나라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각종 공문서 기안 및 결재 등의 업무를 대행시킨다는 점을 이용하여 포상휴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상휴가 대상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과 군번을 포함시킨 후 온나라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휴가 명령건의’ 공문을 기안하여 결재 받는 방법으로 허위 포상휴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보상휴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한 후 ‘본부중대 14년 8월 병 보상ㆍ포상휴가 명령건의’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기안하면서 정상적인 보상휴가자 외에 보상휴가자 명단 계급란에 ‘상병’,성명란에 ‘A’, 군번란에 ‘F’, 휴가기간 출발란에 ‘14. 8. 11.’ 및 ‘14. 8. 16.’, 복귀란에 ‘14. 8. 15’ 및 ‘14. 8. 19.’ 일수란에 ‘5‘ 및 ’4‘, 행선지란에 ’경기 이천’, 비고란에 ‘PX위로휴가’ 및 ‘이발병보상’이라고 추가 입력한 후 중대장 G에게 결재상신함으로써 중대장 G의 병사 휴가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E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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