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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9 2018구합25098
인건비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B요양원에 대한 시설장 임명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2005. 12. 26. E시장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 F에서 정신요양시설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인 원장 G의 임기가 2018. 3. 31. 만료됨에 따라 2018. 4. 9. 14:00 이사회를 개최하여 H을 2018. 4. 10.자로 이 사건 요양원의 새 원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으로 임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요양원에 통보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이 된 H은 2018. 4. 20. E시장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이 'G'에서 'H'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정신요양시설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E시장은 2018. 4. 24. 위 변경신청을 허가(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 한다)하면서 I로 이 사건 요양원에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을 교부하였다.

한편 H은 1983. 7. 27. E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를 시작한 이래로 2015. 1. 16. E시 보건소에서 5급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승진하여 2015. 1. 16.부터 2017. 1. 10.까지 보건위생과장으로, 그 다음날부터 2017. 12. 31.까지 보건사업과장으로 각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는데,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관련 제반업무와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의 인건비 환수 처분 피고는 2018. 5. 10. 원고에게 H을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 임명한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3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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