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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7697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7,850,2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2016. 1. 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인 F간호센터(이하 ‘이 사건 간호센터’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E는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간호센터의 원장이다. 2) 망 G은 2012. 4. 27.경 피고 법인과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간호센터에 입소한 노인이고, 원고들은 망 G의 자녀들로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2013. 2. 8. 09:00경 이 사건 간호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은 위 시설 2층 거실에서 망 G을 홀로 두고, 같은 센터에서 요양 중인 치매 노인인 H을 맞은 편 방안에 있게 한 후 근무교대를 위하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2) H은 중증의 치매노인으로 인지기능, 판단력, 행동통제력 등이 손상되어 있는데 반하여 신체적으로는 비교적 자유로운 거동이 가능한 상태여서 평소 다른 병실을 돌아다니며 다른 입소자들 또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빼앗고, 밀어 넘어뜨리거나 때리는 등 폭력 성향을 보여 왔는데, 위 일시에 요양보호사들이 근무교대를 하는 동안 방에서 나와 거실에 있던 망 G과 말다툼을 하면서 망 G의 보행기를 빼앗았고, 망 G이 이를 되찾으려 하자 망 G을 밀어 넘어뜨려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3 이로써 망 G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3. 5. 29. 01:26경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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