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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18가단1075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9. 30.자 대퇴골 골절에 관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6,6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시설(아래에서는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시설에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피고는 치매증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2016. 1. 16.부터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9. 30. 09:05경 이 사건 시설의 거실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D과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 손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다툼을 하다가 요양보호사들에 의하여 D과 분리되었다.

요양보호사들이 피고와 D을 분리시키고 약 1분 30초가 지나 요양보호사들이 다른 노인들을 돌보느라 피고를 주시하고 있지 않은 사이에, 피고가 보행기에 의지하여 다시 D에게 다가가 손으로 D의 얼굴로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D이 피고를 밀쳐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는 넘어지면서 대퇴골전자간골절상을 입었다

(아래에서는 피고가 넘어진 사건을 ‘이 사건 사고’, 그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7. 9. 30.부터 2017. 10. 23.까지 E병원에서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고정술의 시술과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7. 10. 24.부터 F요양병원으로 옮겨 생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1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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