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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2나802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8. 7.경부터 화성시 C 소재 노인의료복지시설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이 사건 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인요양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던 곳이다.

(2) 망 E(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다가 아래와 같이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어머니인 원고와 아버지인 F이 있었으나 F은 2010. 12. 7. 수원지방법원 2010느단1951호로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어 원고가 단독으로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인의 신체상태 및 이 사건 시설 입소계약 (1) 망인은 1990. 10. 16. 1급으로 등록된 지적장애와 왜소증(신장 122cm, 체중 19.2kg)을 지닌 노인장기요양 2등급자로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는바, 망인의 오빠 G은 망인의 보호자로서 2009. 10. 5. 피고와 사이에 입소자 망인, 요양료 매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망인의 요양을 위탁하는 내용의 입소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작성된 입소서약서 및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소서약서 상기 본인(G)은 망인 어르신(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D에 입소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소자가 치매ㆍ중풍 또는 노인성 복합질환자로서 환경이 변화, 장거리 이동 등의 요인으로 입소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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