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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3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납품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2. 26. 경 “D 시장” 공소사실에는 “D 시장” 과 “G 시장” 이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 시장과 H 소재 G 시장은 별개의 시장인바, 공소장변경 없이 위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부산 중구 E) 옆 피해자 C( 이하 ‘C ’라고 한다) 가 운영하는 수산물 노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납품대금을 선입 금하여 주면 수입업체에서 갈치를 구입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C로부터 2017. 4. 3.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F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납품대금 합계 28,104,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C로부터 송금 받은 돈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입한 갈치도 속칭 ‘ 덤핑 ’으로 판매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납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갈치를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5. 23. 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 ”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수산물을 살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7. 5. 26.까지 갚겠다.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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