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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51905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86,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20. 2. 6.까지 연 6%, 2020. 2.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난방시공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4. 29.자로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D 지상에 단독주택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시공한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16. 12. 23.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16. 12.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은 1층 블록구조 103.78㎡, 2층 단독주택 2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였음에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100,000,000원 중 8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은 바닥면적 36평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데 공사 진행 도중에 피고가 추가비용을 지급하겠다면서 주방 벽부분 등을 당초 설계도면과 달리 뒤로 쌓아달라고 요구하여 바닥면적이 2평정도 증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바닥면적 증가 관련 공사대금이 3,528,677원 상당이고, 피고의 요구로 다용도실의 바닥공사, 급배수배관공사, 오폐수배관공사 등을 추가로 하고 주방창 등 창호를 변경하여 창호공사를 당초의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하였는데 작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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