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일반건축물대장의 “특정건축” 삭제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북구 B 대 99㎡ 및 그 지상 시멘트 블럭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2.53㎡(이하 '이 사건 종전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건물의 기와(세멘와즙) 지붕의 지붕틀을 철근콘크리트 지붕으로 수선한다는 내용의 대수선 신고를 하여 같은 달 22. 피고로부터 대수선 신고 수리를 받았고, 2015. 4. 27. 피고에게 위 신고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같은 달 29. 피고로부터 착공신고 수리를 받았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분 신고 건축물의 동별 개요 단독주택(단독주택) 주용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블록구조(세멘부로크조)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세멘와즙) 지붕 (철근)콘크리트 52.53 건축면적(㎡) 53.57 52.53 연면적(㎡) 114.05 52.53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77.81 지상 1층 층수 지하1층 / 지상 2층 3.5 높이(m) 6.95
Ⅱ. 동별 개요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1 증축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다가구주택(복층) 36.24 블록구조 (세멘부로크조) 단독주택-단독주택 (주택) 52.53 1 증축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다가구주택(복층) 44.48 2 증축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다가구주택(복층) 33.33
Ⅲ. 층별 개요 대수선 내용 지붕틀 수선(지붕틀 3개 수선함)
Ⅳ. 대수선 개요 원고는 2015. 7. 1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증축 및 대수선) 신고서(신고사항 변경)”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5.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건물 1층 부분이 건축선(도로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