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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6가단5108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3,975,588원 및 그 중 71,043,887원에 대하여는 2016. 9.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말경, 원고가 원고 소유의 동해시 D 임야 86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바닥면적 100㎡ 건축허가에서 제외되었으나 시공면적에는 포함된 계단 및 데크의 면적 합계 33.33㎡를 더하면 총 133.33㎡가 된다.

의 지상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개시일 2015. 8. 17., 준공일 2015. 10. 20.로 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2015. 8. 17.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진행하던 중인 2015. 9.경 원고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규모를 바닥면적 100㎡의 지상 1층에서 바닥면적 197.75㎡의 지상 1층, 바닥면적 36.8㎡의 지하층, 바닥면적 97.75㎡의 다락층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거친 다음 2015. 10. 19. 동해시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당초 건축허가에서 제외되었던 계단 및 테크 33.33㎡ 중 일부가 건축허가면적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도 포함되어 1층 바닥면적이 합계 197.75㎡가 되었고, 이에 건축허가에서 제외되었으나 시공면적에는 포함되는 계단면적 8.6㎡를 더하면 1층의 총 시공면적은 206.35㎡가 된다. .

다. 피고가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계속하던 중인 2015. 12. 29.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등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였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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