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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3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14:57 경 포 천시 선단 동에 있는 이 마트에서부터 같은 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하송 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의 정도가 크다.

2012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3 차례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본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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