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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5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15:00 경 경기 포 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송 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가입 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20.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비록 피고인이 2017년 말경 위 집행유예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사면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당초 정하였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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