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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9 2017고단12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6:00 경 과천시 주암동 소재 ‘ 진지방 순 대국’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상 항 벌로 50, 전주 농원 앞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16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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