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2. 8. 09:30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52에 있는 ‘ 유성 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것」 인데, 피고인은 2011. 10. 4. 21:25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58-1 유성 오토바이 앞길에서부터 양주시 덕 계동 306 푸르지 오아파트 앞길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 2013. 12. 15. 22:31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유성 오토바이에서 같은 리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