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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단16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9. 07:21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38번 길 63 초원부 영아파트 701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E 볼보 승용차의 왼쪽 후 미등 옆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약 20cm 정도 긁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07:26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38번 길 63 초원부 영아파트 701 동 앞 노상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부 림 로 12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A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2017. 8. 19.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 (2017 고단 1096) 이 2018. 2. 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2017. 8. 19.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 (2017 고단 1096) 이 2018. 2. 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 인은 위 전과와 별도로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17 고단 547) 받아 2017. 6. 30.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8. 2. 1.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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