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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8 2017고단10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09:30 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의 거리를 운전 면허 없이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2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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