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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30 2017고단4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28] 피고인은 2017. 4. 23. 22:2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동안구 부 림 로 113, 평 촌아이 파크 부근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38번 길 63, 초원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20m에 걸쳐 C 벤츠 SLK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 2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0년 경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무죄부분 [2017 고단 483]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이 사인 E에게 “ 피해자 회사가 오산시 F에 시행하고 있는 G 신축 공사장 함 바 식당을 지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5. 10. 5. 경 안양시 H 빌딩 8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 등 피해자 회사 담당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운영의 건설업체인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I이 진행하던 이천 공사현장 계약금을 지급 받고도 다른 용도로 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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