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 소재 D 모텔을 예약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 사기 수법의 범행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편취 금을 위 모텔 운영자 E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자신의 모텔 예약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 데스 노트 뮤지컬 티켓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티켓을 14만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뮤지컬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5. 경 위 모텔 주인 E 의 수협은행계좌( 계좌번호 G) 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서 “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콘서트 티켓을 22만원에 판매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모텔 주인 E 의 수협은행계좌( 계좌번호 G) 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I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서( 공람)
1. F, H의 각 진정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 검증영장, 통신자료제공 요청
1. 수사결과 보고( 공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1. 수사보고( 동일 피의자, 유사사건의 CCTV 캡처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