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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8 2017가단3860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H씨 중시조인 29세손 I의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경남 산청군 J에 본적을 둔 망 K는 1931. 7. 17. 사망하여 그 재산은 호주를 상속한 망 L가 단독상속하였다.

망 L는 1975. 11. 15. 사망하여 그 재산은 배우자인 망 M과 아들이자 호주를 상속한 망 N가 공동상속하였다.

망 M과 망 N는 1983. 1. 12. 동시에 사망하여, 그 재산은 피고들이 대습상속 또는 상속하였다.

망 K의 상속 재산에 대한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피고 B, C이 각 3/14, 피고 D, E, F, G가 각 2/14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 D, E, F, G의 항변 피고 B, C, D, E, F, G(이하 ‘피고 B 등’)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같은 소송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8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B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792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의 주문은 이 사건의 피고 B 등에 대한 청구취지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것에는 다툼이 없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B 등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할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 등에 대한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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