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각 32,499,999원, 피고 D, F은 각 16,249,9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7.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 H는 1996. 10. 8.경 원고 및 I과 원고로부터 시흥시 J 답 3,458㎡를 매수하면서 잔금 130,000,000원은 원고가 위 토지에 설정된 동일석유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동일석유 주식회사를 상대로 말소등기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위 각 등기는 2003. 6. 30. 모두 말소된 사실, 망 H가 2000. 8. 6. 사망하여 그의 처인 망 K과 그 자녀인 L, 피고 B, C 및 망 M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M는 2000. 11. 28.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D, F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망 K은 2001. 9. 3. 사망한 사실, 그 결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L 및 피고 B, C가 각 88분의 22 지분씩, 피고 D, F이 각 88분의 11 지분씩 상속한 사실, 그 후 원고가 L 및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가합3130호로 약정금 청구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8. 27. “원고에게, L, 피고 B, C는 각 32,499,999원, 피고 D, F은 각 16,249,9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4.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2. 1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 C는 각 32,499,999원, 피고 D, F은 각 16,249,9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4. 8.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