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변경 전 상호 : 교보자동차보험 주식회사)는 망 G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6가단19755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6. 4. 4.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망 G은 2014. 5. 31.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망 G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원고는 2017. 8. 7.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종전소송의 청구와 동일한 청구에 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2017. 8. 18. 원고의 소제기신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소는 종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