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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50662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유한회사 A은 70,000,000원을, 피고 C은 피고 유한회사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2...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유한회사 A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하고 D이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들을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그 후 D이 사망하여 피고 C이 11분의 2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 유한회사 A은 원고가 청구하는 7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피고 C은 피고 유한회사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2,727,272원(= 70,000,000원×2/11)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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