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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09 2013고정2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 안동시 C빌라 신축현장의 시공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7.부터 2011. 3. 28.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5,870,000원과 같은 기간 동안 위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3,1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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