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2014년 1월분, 2014년 2월분 임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7]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컨베이어벨트 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2.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당진시 F에 있는 G 내 작업현장에서 E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H의 임금 합계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들 6명의 임금 합계 26,8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67]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I, 102동 1104호에 사무실을 두고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컨베이어벨트 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2.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당진시 F에 있는 G 내 작업 현장에서 E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J의 임금 합계 6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들 3명의 임금 합계 10,8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196]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I, 102동 1104호에 사무실을 두고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컨베이어벨트 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