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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1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강원 홍천군 Y에 있는 펜션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2.경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N의 2009. 3.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1,6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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