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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23 2017고단2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9』 피고 인은 원주시 B 소재 개인 주택 건설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6. 10. 28.까지 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1,6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기 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3,7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91』 피고 인은 원주시 D 건물, E 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원주시 H 현장 및 하천 건립 현장에 포크 레인 장비를 임대해 주면, 공사 완료 즉시 장비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장비대금, 자재비 등 약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남는 이익금이 없었으며, 누적된 적자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초순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피해자의 포크 레인 장비를 임대 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 1,8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 원주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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