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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7 2014고정4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경 대구 달서구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누구든지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대출광고 등의 명목으로 금융계좌를 대출명목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대출 명목으로 계좌 양도한 경우 속칭 보이스피싱 또는 다른 범행에 이용될 수 있고, 위 계좌를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하는 정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피고인의 딸인 B(여, 1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C)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통장 사본 등 제출서류,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및 요약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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