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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11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도박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업체에서 국내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해 주면, 환전 업무 총액의 2% 상당인 월평균 1,500만 원을 주겠다. 대신 일을 하고 싶으면, 담보용으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넘겨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같은 해 11. 13. 14: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 및 신한은행 계좌(C)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계좌이체 확인증

1. 수사보고(기소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계좌별로 포괄하여 금융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은 그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들이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1개의 계좌에 대한 수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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