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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3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상소권회복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함).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5개에 이르는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의 일부가 다른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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