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5가단1254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관, 철강, 건축자재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이고 피고 A은 피고 B의 부친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대신엔지니어링(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함)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 작성의 증서 2014년 제500호 어음 공정증서(어음액면금 4억 원) 및 501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는 대신엔지니어링으로부터 D 소재인인 위 대구시 북구 C에 합계 100,163kg의 유체동산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은 후, 대신엔지니어링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2015. 1. 22. 위 D 소재지에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채무자인 대신엔지니어링의 점유 유체동산이 없고 D에서 대신엔지니어링의 동의 하에 유체동산을 이미 처분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그 압류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대신엔지니어링에 대한 채권 6억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회사가 피고들이 운영하는 D에 보관해 둔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임의로 위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이동시켜 원고의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방해하였다.

원고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는바,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우선 1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먼저 피고들이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유체동산에 대한 원고의 압류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대신엔지니어링이 D에 철강의 도금작업을 의뢰한 적이 있고 그 도금작업비에 대한 미수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