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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52749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8. 5. 4.자 2018가소20759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2075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5. 4. 위 법원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0. 7. 14.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D로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최고가매수인인 G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C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2020. 6. 10.자 압류집행 시 사실혼관계를 주장하면서 배당금의 1/2을 배당받는 등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이 법원의 판단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0. 6. 10.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H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고, 위 압류집행절차에서 G이 최고가매수인으로서 3,010,000원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한 사실, 원고는 2020. 7. 6. I으로부터 매매대금 3,000,000원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2020. 6. 10.자 압류집행절차에서 배우자배당금 명목으로 배당금의 1/2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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