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8. 5. 4.자 2018가소20759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2075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5. 4. 위 법원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0. 7. 14.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D로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최고가매수인인 G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C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2020. 6. 10.자 압류집행 시 사실혼관계를 주장하면서 배당금의 1/2을 배당받는 등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이 법원의 판단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0. 6. 10.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H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고, 위 압류집행절차에서 G이 최고가매수인으로서 3,010,000원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한 사실, 원고는 2020. 7. 6. I으로부터 매매대금 3,000,000원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2020. 6. 10.자 압류집행절차에서 배우자배당금 명목으로 배당금의 1/2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